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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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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경찰 “서․남해 우리 어족자원을 사수하라”

- 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규모 특별단속 실시 -

서해 황금어장을 노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해경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 따르면 26일부터 3일간 서․남해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서해․제주해경청과 해군, 서해어업관리단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월4일~6일 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전개에 이어 태안에서 제주해역까지 불법조업 빈발해역에 대해 30척의 해경함정과 항공기, 특공대가 대거 동원됐다.

현재 서․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조기, 고등어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별단속 실시 첫날에만 50여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1척을 검거했다.

특히, 우리 어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중그물과 어획량 초과조업을 자행하면서 해경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던 쌍타망 어선 요장어15085호,15086호(126톤, 대련선적, 승선원 각 11명)가 적발되었고, 집단계류․도주하던 무허가 중국어선 11척이 해경 경비함에 모두 검거․압송되기도 했다.

김수현 청장은 "동장군 기세에도 임무수행을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사명감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해에서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계속되는 한 해양경찰의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총 193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여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7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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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