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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 11월 분양 예정

강릉 첫 자이(Xi) 아파트 선보여

 

GS건설이 강릉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강릉자이 파인베뉴’를 11월 중 분양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74㎡A1 26가구 △74㎡A2 125가구 △76㎡ 152가구 △84㎡A1 406가구 △84㎡A2 43가구 △84㎡B 115가구 △94㎡A1 36가구 △94㎡A2 8가구 △94㎡B 4가구 △135㎡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가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7번 국도(고성~부산, 총 513km)와 신설 도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강릉시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강릉의료원, 내곡동 주민센터, 강릉시청, 강릉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남산초병설유치원과 남산초가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하며, 경포중, 해람중, 강릉제일고, 강릉여고, 유천동·교동·홍제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친환경 생태하천인 남대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복사지, 남산공원, 단오공원 등 공원녹지시설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난 예치금(200만원)을 충족하는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도 까다롭지 않으며, 재당첨과 전매 제한도 없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강릉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상징성, 희소성, 상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최근 지역 내 첫 자이(Xi) 아파트의 청약 성적이 모두 좋았던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기대에 걸맞게 강릉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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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