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실체적 경합'이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로 적용
2심 재판부, 국내 법상 '운전자 최고 형량'인 5년형 선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씨는 2심에서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해서 밟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1심 재판부가 적용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죄목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 그의 형량을 금고 7년 6개월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