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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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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태릉골프장 및 옛 용산 미군 캠프킴 부지 등 신규 택지 활용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옛 용산 미군 캠프킴 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라며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

 

태릉골프장 중 일부에 1만 호를 공급하고,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에도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1,000호, 정부과천청사 4,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등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며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고밀재건축'도 도입한다. 공공성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이다.

다만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히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으로 3,000호를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해 우선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에 대한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관계부처 합동의 실가격조사 등을 통해시장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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