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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증제도를 활용하자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채무자가 갚지를 않으면 어떻게 회수하여야 할지 그 절차를 생각해 보자. 먼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라도 받아 놓았는지 챙겨보아야 할 것이며, 차용증이나 송금영수증 등이 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꺼리는 부분이 재판과정이다.
이러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공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임명공증인사무실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있다. 단,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이 공증인이 될 수 있다.

공증의 기능
공증된 문서는 ‘공문서’로서 첫째, 민사소송법상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된다. 또 사문서(私文書)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나며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을 발휘한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둘째,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은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이 유리하게 되어 공증은 분쟁예방적 기능이 있다.
셋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執行權原)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넷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일정한 기간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류 등의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공증의 종류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기관(공증인)이 증명하는 것을 ‘사서증서’ 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서문서로 해외여행 또는 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보증서, 초청장이나 각종 법률관계에 따른 계약서, 각서, 위임장, 진술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경우 그 증명력이 보강되며 공증서류 표지 상에 ‘인증서’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공정증서’라 하며, 각종 소비대차 공정증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등이 있다. 특히, 약속어음 공증은 그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일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끝으로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공증하는 유언공정증서도 많이 이용된다. 유언방식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한 유언이 법적요건을 불비하여 무효로 되거나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유언공증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
공증은 저렴한 비용으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서로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나아가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공증하면 미지급 시 신속한 강제집행이 기능하고,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인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가 된다.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해 놓으면 법인운영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유언집행이 간편해진다. 끝으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증제도는 신뢰 사회로 가는 좋은 제도로 국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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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