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정치


김규환 “제조업 중소기업 인력난, 대기업보다 4배 심각해”

中企 인력 미충원율 17%, 대기업 3.9%…9인 이하 미충원율 20.8%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1조345억원 투자
주 52시간제 도입되면 7만1,690명 추가 고용해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대기업보다 4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들어간 정부 예산이 1조345억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숙련공의 평균 연령이 60대로 고령화 돼 이들의 기술을 물려받을 청년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오랜 노하우가 끊길 위기다.

 

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율은 17%로, 300인 이상 대기업(3.9%)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또한 9인 이상 소기업의 미충원율은 20.8%.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18년 중소기업(제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족 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지원자가 없는 것(55.0%)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청년세대 간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 근로자를 추자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14만7,980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그중 12만9,110명(87.2%)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이 중에서 중소 제조업 분야 신규 고용인력은 7만1,690명이다.

 

이에 따른 기업부담액은 총 6조8,692억원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부담액은 5조6,313억원(82.0%)에 이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은 4조5,969억원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감소액은 3조8,071억원(82.8%)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2조2,723억원. 이 중 중소기업의 몫은 1조8,242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올해 6~7월 고용노동부의 기업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추가채용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53.3%로 가장 많았고, 수주 예측의 어려움(13.7%), 전문 숙련공 구인난(10.1%), 유연근로제 협의 난항(6.0%) 순이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주 52시간 초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평균 7.6시간의 근로를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신규 인력을 국내 청년 근로자로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수년째 시행돼왔지만,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부 정책의 속도조절과 계도기간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