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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토론회] ‘자동차튜닝산업법안’ 무엇이 담겼나

규제방식, 포지티브→네거티브로 변경이 핵심

 

5월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3월 발의된 ‘자동차튜닝산업법안’도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이번 토론회와 전시회를 공동주최한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3월6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혁신성장’ 방향과 맞닿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을 정비와 함께 법상에 두고 모든(경미한 구조 변경을 제외하고) 튜닝작업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전규제 없이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튜닝작업의 경우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튜닝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소관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했다.

 

토론회에서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과제’를 발표한 LEGAL INSIGHT 김성호 변호사는 “자동차튜닝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번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은 ‘자동차안전확보’ ‘불합리한 사전규제 개선’ ‘산업적 측면’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4월 ‘자동차 튜닝산업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를 통해 2020년 시장규모 4조원, 2020년까지 2.7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와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안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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