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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6개월 … 법정구속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30분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1번을 제외하고, 9번에 걸친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세부적이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거나 무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권력적 상하관계로 봤을 때 취약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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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