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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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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검찰서 밝혀질 것”

警, 이 지사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 지사 “사필귀정과 국민 믿고 도정에 집중할 것”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며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면서 “김 모 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봐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이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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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