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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25 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등록…보훈처 “형평성에 어긋나”

국회, 16대부터 관련 법안 발의…보훈처, 지속 반대

 

미성년자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전 국회에서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가 있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가보훈처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번번히 무산됐다.

 

16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소년병은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4 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병역의무 없이 전투를 치렀다.

 

소년병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 없이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중 국군에 입대해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학도의용군과 달리 휴전 후 복귀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이 제대할 경우 인력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4~6년간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다.

 

국회에서는 이들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안을 16대부터 발의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됐다.

 

 

지 의원은 “어린 나이에 군 의무도 없는 소년병들을 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참전자들과 똑같이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야 말로 보훈처가 말하는 보상원칙의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보훈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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