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법무부,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시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청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송환…국적기서 체포·전국 경찰서 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