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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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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첫 아동수당, 추석연휴로 나흘 앞당겨 21일 지급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은 추석연휴 등으로 지급일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달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다음 달 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는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 식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252만 명(198만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를 뺀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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