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38건을 심사해 35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3건뿐이었고,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 있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고, 협회는 주로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가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