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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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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재 역학조사 생략…제도 취지·형평성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7일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법령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뇌종양, 암 등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할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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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