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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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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자살미화, 정상사회 아니야”…민주당 “괴물은 되지 말자”

홍준표 전 대표, 故 노회찬 의원 죽음에 “자살은 책임회피에 불과”
민주당, 논평 통해 비판…“잔혹한 노이즈 마케팅, 자중하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살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9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다른 범죄”라면서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는 영화 ‘생활의 발견’ 속 대사를 언급하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고인의 생전의 삶의 궤적을 볼 때 상식이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관되게 노동운동과 정치적 활동을 해온 삶을 반추하면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은 달라도 동시대 정치인의 태도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죽음을 미화한다느니, 그런 것은 정상사회가 아니라느니 훈계조로 언급하는 것은 한 번도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아보지 못하거나 그런 가치관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갖는 콤플렉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라면 응당 노회찬 의원의 비운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타국에서 잔혹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벌이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중자애하시라”고 일갈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생전의 그를 그리워하며 추모의 물결이 더욱 크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일선으로 후퇴한 홍 전 대표에게는 그의 비통한 죽음이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뉴스거리였단 말인가”라며 “뉴스가 뉴스로 덮이는 우리 사회에서 홍 전 대표의 전략을 통했는지 모르나, 애통과 슬픔이 참을 수 없는 대중의 분노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기장 속 낱말이야 무엇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발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길 바란다”면서 “정치가 그립고 권력이 고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영화 ‘생활의 발결’의 유명한 대사를 들려드린다.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 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또 다른 글을 통해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라고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며 “맞는 말도 막말이라고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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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