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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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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드루킹 사건'을 보고 :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만들자

드루킹 사건을 처음 접하고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인터넷 공론장이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자체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뉴스는 각사 편집부 내에서 데스크에 의해 한 번쯤은 걸러진다. 그러나 댓글은 일반인이 보고 다는 것이다. 익명 댓글이 문제가 되자,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타인의 ID를 이용해 매크로란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드루킹이란 파워블로거 논객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접근해 문재인 대선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들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나 당이 그들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다. 그렇다면 심각하다. 그러나 단지 접촉하고 도움을 청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비판 받을 사안은 아닌듯하다

 

이번 사건은 수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근본적인 인터넷 공론장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여론조작이 일어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은 뉴스 기사를 클릭할 때 해당 뉴스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뉴스에 대해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 댓글을 못 달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댓글을 달면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는가. 뉴스 댓글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네티즌이 뉴스에 대해 자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서 표현하면 된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억제되고 있는 현실에도 그 원인도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공직선거법 87조에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일절 못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이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출마자는 당선이 목표인 까닭에 한 표라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음성적인 선거 운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식적인 통로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포털과 SNS 상에서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저비용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뉴스 댓글을 다는 따위의 이상한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SNS 계정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선거운동을 돕는 운동원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드루킹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면 당 차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거운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언제나 좋은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자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이상용 M이코노미뉴스 수석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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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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