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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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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동음란물, 초범도 기소한다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되고 소지자의 나이가 어려도 선처를 받기 힘들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 청소년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범도 기소하고 청소년도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 대신 교육상담, 조건부선도조건,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자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을 알선한 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제작 배포자일지라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 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다운받았을지라도 3월 이후까지 저장매체에 보관했으면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지는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성립되며 바로 지웠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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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