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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테이크아웃 커피, 1~2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카페인 검출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Cold Brew) 등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두커피 일부를 1~2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최대 함량은 202mg, 콜드브루의 카페인 최대 함량은 404mg였다고 밝혔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최대 섭취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메리카노는 2잔, 콜드브루는 1잔만 마셔도 1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웃도는 것이다.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커피의 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ml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chleo 404mg)으로 커피음료 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카페인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디카페인 커피 제품 3개 중 1개에서 카페인 25mg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제공한 업체는 20개 제품 중 4개에 불과했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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