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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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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에 부동산 경제민주화 개념 도입 필요” 주장 나와, 국회개헌특위 토론회

 

토지·주택 등 부동산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위원장 유종인)에서 주최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토론회에서 허강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 중 44%를 차지하고, 상가임차와 관련된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이르는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영업활동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경제민주화관련 조항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허강무 교수는 주택임대차의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사법, 즉 민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법관계라고 해 언제나 공법적 규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등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한도내에서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은 토지에 절대적·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 오용을 막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오히려 투기적 보유를 자극해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사용 분량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질서 아래에서 토지공개념에 의한 토지소유권 제한은 역사적 반동이며, 사회주의체제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발상이라는 반론이 강하다면서 토지공개념의 의미가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이미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는 선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헌법에 도입할 경우 우리 헌법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사유재산제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는 토지공개념 이외에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개헌논의를 이끌어 왔고, 올해 2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에 관한 8개월간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학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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