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9℃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6℃
  • 구름많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경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가치 급등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자료제공=빗썸(16시 20분 기준)


5월 25일 1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319,000원, 이더리움은 334,900원으로 사상 최고가(25일 기준)를 갱신했다. 비트코인은 24일 16시에 3,297,000원에 거래됐으나 24시간 동안 무려 1,022,000원이나 올랐으며 이더리움은 24일 16시 기준 261,350원에서 334,900원으로 올라 실시간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합법화한 것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비트코인으로도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했고 러시아에서도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