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득세율에 관한 핵심 내용이 빠져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부자증세 서민감세는 여야를 막론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 개편안이 발표안 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며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이 확대된다
고용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추가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내 기본공제율은 3%에서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는 현행 2%에서 3%로 높아진다. 현재까지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을 공제해 주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이 축소된다. 예를들어 일반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추가공제금액 전액을 받기 위해서 증가시켜야 하는 고용규모는 현행 13.3명에서 개정후 2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고용인원이 1명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축소액이 현행은 고용감소시 기본적용이 불가했지만 투자금액의 3%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을 곱한금액 2억 9천만 원 기본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청년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현행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에서 15세 이상부터 29세에 군복부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이는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글로벌 IT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ᆞ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이스업(3천만 불 이상 투자)이다.
특성화고 졸업생 전역후 재취업시 세금감면 혜택
특성화고 등 졸업생이 군 복무후 복직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군 복무 이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취업후 군 복무를 해야하는 특성상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한결 원활해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이며 대안학교 등 체험위주 전문학교는 제외된다.
가업 상속시 공제 대상 확대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대 3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범위도 매출액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단,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전 근로자 수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상속인의 지분 등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상속인의 요건은 사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이나 상속 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했어야 한다. 상속인 요건은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네 대표자로 취암해야 하며 본인이 전부 상속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어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점차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시 근로자 세금부담 커져
분당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 남편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세제개편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39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연봉이 5,500만원으로 내년에도 예년처럼 3%의 연봉 인상이 확실하지만 물가 또한 3% 이상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실질임금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을 40만원 더 내게 되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9일 “2012년 세법개정안대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2,351억, 향후 5년간 1조 17,55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조 1,755억 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액 1조 6,600억원의 7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사례로 든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실질임금이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상승한 명목임금액 165만원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32만원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득세ᆞ지방소득세 26만원, 건강보험료ᆞ고용보험료 6만원을 각각 더 내게 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부담 7만원의 세금을 더하니 39만원 세금이 증가,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이 되레 39만원 감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무주태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율 인상, 교육소득공제 대학 확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그러나 연봉 5,000만원 이하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납세자연맹은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ᆞ비과세를 폐지해 1,206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돼 근로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교통ᆞ에너지ᆞ혼경세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종교세 신설ᆞ숨은세원발굴 등을 통해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1996년 이후 해마다 높은 물가인상이 진행돼 왔음에도 과세표준액은 거의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세표준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