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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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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사람(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속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다.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는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 조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예금·대출·보험, 상조회사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국민연금(가입유무)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시중 은행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한 후 상속재산이 상속 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당시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상속인들 중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보통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고를 하게 된다.


한편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순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의 고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효력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한 후 상속 받을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큰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 신고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 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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