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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손본다, 소득기준 신설·주택가격 요건 강화

 

정부가 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서민금융 정책모기지를 손본다. 향후 금리상승 본격화,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정책모기지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지원대상을 서민 등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오전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개편하고, 서민·실수요층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차질없이 공급

 

먼저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요건을 6억에서 5억으로 하양조정하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 취지를 감안해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한다.

 

또 서민층 부담을 감안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내년에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애 7.6조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집중 지원

 

보금자리론은 현행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9억원)도 높아 고소득 자산가층도 이용이 가능해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득기준까지 신설한다.

 

중산층 소득 상한(7,2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5.6) 등을 감안해 소득 7천만원 및 주택가격도 6억원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여기에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도 부과된다.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동일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DTI(60~80%)를 허용한다.

 

반면 내년에는 요건 강화에도 불구, 올해 15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민층이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적격대출, 순수고정형 상품 확대

 

적격대출은 그동안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 비중이 높아(50%) 구조개선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왔다.

 

이에 요건은 현행 유지하되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한다. 2017년에는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3조원 확대된 21조원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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