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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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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출산 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의 대가여부는 법령취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행정심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모씨는 2006년 10월에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2010년 6월 다니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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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