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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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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주거안정위한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을 위한 조사 실시

 

 

서울시는 610일까지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란, 임대주택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로써 공공주택 유형 중 건설형의 경우 2011년부터, 매입형의 경우 2013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유형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전숙,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안심, 여성 안전확보를 위한 여성안심, 어르신을 위한 홀몸어르신주택 등 다양하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시·자치구·SH공사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매입사업에서 서울시는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업하며, SH공사는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기준 법령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모집·선정하고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추진 의사를 제시한 공고에 대해 우선 매입을 고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실시되는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 중으로 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공고를 낼 예정에 있으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줄이고 자치구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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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