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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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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청년여성 창업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한다

청년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일(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여성 창업지원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이나 청년고용절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다.


이번 협약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창업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된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여자대학·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창업 활성화와 전국 단위 창업지원 사업과 행사에 청년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청년여성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 및 가족 친화적인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편 창업 희망 청년여성, 여성CEO 등이 참여해 여성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창업여풍 프로포즈행사도 함께 열린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민관협력 체계가 청년 여성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고, 청년여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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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