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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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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2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내용?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현행 대주주 지분율 3%에서 2%내외로 낮춰지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또 직불카드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리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는 판단 아래 금융 관련 세법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현행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것을 2% 안팍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13만 명을 넘지만 과세 대상자는 연간 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시행 첫 3년간은 0%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 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간(세율6~38%)조정도 추진한다. 5단계를 그대로 놔두고 과표 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과표 구간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과표,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네 가지 변수를 적절히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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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