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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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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분당 수내동 상가건물 화재 대처 유공자 표창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1일 분당구 수내동 상가건물 화재 당시 대형참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분당소방서 김경모, 윤용석 소방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하성준, 수학의 아침 학원 공상태, 전성우, 이원일 강사와 시민 신기종씨 등 7명에게 25일 성남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화재 발생 당시 건물에는 학생과 시민 290여 명이 있어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당소방서의 빠른 출동과 대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치료, 수학의 아침 학원 강사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침착한 대처, 사다리를 이용한 적극적인 시민의 구조 활동이 대형 참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신고자의 신속한 신고와 협업기관들의 상황전파, 건물 내부로 확대되는 불길을 막아준 방화문,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시킨 불법주정차 단속도 대형 참사를 막는데 기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빠른 대처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대형참사를 막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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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