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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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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자본금은 200만달러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 비율은 기준상 50%만 충족시키면 되나 실제론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이므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이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서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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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