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더라도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드린 경우 회사는 새로운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잘못된 신분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①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
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ex. 전과관계, 학사·병사·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즉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ex. 출생연월일이나 출생 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경우)
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ex.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 사항을 누락한 경우)
4)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ex.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5) 신청인 및 신청기한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1)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한다(ex.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해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신청인 및 신청기한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
1)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며, 원칙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간이직권정정사항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②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④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 ⑤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신청 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