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화상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아 계좌를 개설, 예· 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비(非)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인터넷 전문은행 뿐 아니라 기존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이 허용되면 고객들은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에서부터 예· 적금, 펀트 매매들의 금융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방문해서 실명확인을 거쳐야 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화상 통화, 우편 등을 통한 인증방식 등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금산분리 규제는 실명확인 규제와 달리 제한적으로만 풀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인데 정부는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0~30%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를 소매금융으로 제한해 자산이 많은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자본금을 현행 은행설립 최소자본금(1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