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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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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강화

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가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법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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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