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중 한 명은 연금 외에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받는 월평균 월급은 328만131원, 월평균 연금은 200만5000원이었다.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입수해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 퇴직 공무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32만명(유족연금 4만명 제외) 가운데 6만3196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
매달 1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퇴직공무원은 △7억원 이상 1명 △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1명 △ 3억원이상~6억원 미만 2명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8명 △1억원 이상~2억원 미난 14명 등 36명이었다.
이들은 연간 평균 2440만원의 연금을 받았는데 월평균 소득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89명, 3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은 1704명이다. 이들은 각각 연간 평균 2297만원, 2025만원, 1924만원의 연금을 따로 받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가구 소득(5700만원)의 2배 수준인 년봉 1억2000만원이상을 고액 연봉자로 보고 있다. 이는 직장 근로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1000만원이상 월급을 받는 1994명의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인이상 사업장 기준)인 329만원이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 최고 50%까지 감액한다. 지난해 연금이 삭감된 퇴직공무원은 모두 1만4565명으로 원래 지급해야 할 연금보다 1647억원 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