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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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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유치원 급식위반 등 시정명령 정보공개 강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 유치원 공시항목은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비용, 교육·보육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현재 6개 항목, 34개 범위이고 유치원 정보공시는 7개 항목, 18개 범위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 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4월과 10월)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 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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