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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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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유치원 급식위반 등 시정명령 정보공개 강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 유치원 공시항목은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비용, 교육·보육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현재 6개 항목, 34개 범위이고 유치원 정보공시는 7개 항목, 18개 범위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 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4월과 10월)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 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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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