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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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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수집 처벌한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한 입력창과 오프라인 상의 민원·서비스신청, 회원가입·등록 등 각종 제출서식으로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홈페이지 158936개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해 본 결과 약 5800개 홈페이지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에 해당하는 5742개는 행자부의 개선권고를 받아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향후에도 홈페이지 불법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내년 8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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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