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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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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에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을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나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이 안 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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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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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