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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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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효의 '무형자산 및 브랜드가치 접근법'

이번호에는 골프장의 무형가치 및 브랜드가치 접근법으로 골프장 무형자산구분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골프장 평가에 무형자산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진 모르지만, 요즘 현시점에서는 골프장이라는 물건을 단순히 부동산으로만 볼 수 없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는다.

 

오늘날 골프장 범람과 골프 산업 간 상호의존도 상승으로 인해 골프장 가치와 서비스질 격차가 점차 감소하여 골프장 간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경기침체에 맞물려 산업의 환경 변화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 골프장 환경 속에서 골프장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무형가치는 브랜드로 인식되어져야 하고 그 브랜드는 인지도나 유명도의 척도로 인식되는 단계를 넘어 골프장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골프장의 얼굴로서 골프장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무형의 가치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기억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마케팅이나 운영전략은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고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서 진부화될 수 있지만, 성공적인 브랜드는 장기적인 무형자산이며, 정기적인 수익을 유발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를 자산화 하여 골프장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골프장은 브랜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몇몇의 골프장들이 골프장을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또 골프장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은 앞서가는 몇몇 골프장일 뿐 여전히 단순부동산으로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측정의 신뢰성과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에 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몫을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위한 금전적 지출이 자산이 아닌 당해 비용으로 회계처리 됨으로써 브랜드에 투자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인해,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골프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부지기수다.  이제는 투자자들 및 투자기관, 금융기관 또는 감정평가사들을 포함한 평가기관에서는 강력한 브랜드만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토지를 제외한 전반적인 가치와 이익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브랜드에 비재무적인 부분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안양베네스트나 레이크사이드는 대략 얼마에 거래가 될까. 생각해보면 예전에 레이크사이드는 매출 그리고 골프장 용지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여러 인베스트들에게 오퍼를 받았다. 이는 골프장이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입지적인 요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가수익을 만들 건가도 중요하지만 레이크사이드가 가지는 브랜드 파워에 더 많은 금액을 배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 용지, 동산(관리장비, 사무실, 클럽하우스, 골프카트 등)을 제외한 더 이상의 부가적인 자산인 무형자산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자먼저 무형자산은 크게 무형부동산과 무형동산으로 구분되고 그다음 무형자산 브랜드가치로 구분된다. 먼저 무형부동산이라 함은 유형부동산에 대한 무형의 법적 권익을 말한다. 여기는 임차권, 사용권, 지역권, 채굴권, 공중권, 용수권, 광물권, 개발권 등이 그것이다. 무형부동산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거래될 때에는 시장접근법도 사용되지만 비용접근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형부동산이라 함은 대부분의 무형자산과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되는데 브랜드 가치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은 골프장의 무형자산, , 브랜드가치는 승인, 면허, 골프장의 명성, 평판, 고객리스트, 경영 시스템, 경영 계약과 성립 중인 계약, 직원, 공급자 연고, 프로선수 약정, 시합 예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무형자산의 구성요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골프장도 생존을 위해 브랜드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더 나아가 매매에 있어서 골프장의 브랜드 가치가 골프장을 평가하도록 상위부분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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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