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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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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출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5300여 건으로 단순 통계수치로 보면 한해 평균 결혼하는 신혼부부 32만쌍 중 3분의1 가량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폭력이나 외도, 경제적 무능 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이혼이 많았다면, 요즘은 보다 나은 생활이나 행복을 찾아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혼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 협의이혼

 

이혼에서의 쟁점은 크게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로 나눌 수 있다. 위 네 가지 사항들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보통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의견 다툼이 있어 협의이혼 당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혼 후에 다툴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 재판상이혼

 

1) 조정절차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거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기간인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네 가지 사항들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소송절차

 

위 네 가지 사항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의 경우 입증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통 가정 내의 일은 증거로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조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의 요건과 절차

 

.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1개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2)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요건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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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