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인터넷TV(IP TV) 등 유료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CPS)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유로방송 플랫폼을 통한 지상파 방송채널의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우려될 경우 직권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직권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 제도를 통해 방통위가 직접 합의원고에 나설 수 있고, 분쟁당사자가 방통위 합의권고 60일 안에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 방통위는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유로방송사업자 모두에 최대 30일까지 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송출의 유지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아경기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한해 직권 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재개 명령 등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