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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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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 "임신 중인 근로자 어떠한 보호받을까"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신 중 보호조치

▲ 근로시간 제한-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② 시간 외 근로 금지-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 근로시간 단축-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4. 9. 25.부터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 3. 25.부터

▲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사용금지-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출산 전·후의 보호조치

▲ 출산 전·후 휴가의 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출산 전·후 유급휴가 -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이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MeCONOMY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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