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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학습병행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 벌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8일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를 뒷받침하는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단체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노동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근거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법률안을 연구해 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일학습병행제 의의와 필요성, 해외사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련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을 발제하였다.

 

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동 법률제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➀기업이 주도하는 교육훈련의 질 관리, ➁국가자격 부여를 통한 산업계 통용성 확보, ➂학생과 근로자의 이중 지위를 갖는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이 핵심적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현장실습, 산학협력 등에 대한 체계적 법제의 부재를 개선하여 그간 논란이 되었던 특성화고·대학 현장실습생 등의 과잉근로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도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정착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률제정안은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계, 교육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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