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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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파행하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 세비 관련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가 제정한 세비 삭감 조건은 △국회 원(院) 구성 지연, △의원 구속, △국회 파행 또는 공전, △회의 불출석 등이다. 회의가 열리는 해당 의원이 출석한 날만큼 세비를 지급하는 회의수당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내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행위는 무도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신위는 29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