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고 재석의원 281명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셔야 한다. 더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6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하 의원을 포함해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재작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여표의 민주당 이탈표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투표 결과에 대해 “그 정도의 숫자(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찬성한 것)가 나온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삼삼오오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 중에서도 당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전날 나온 기권, 무효표는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28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탈표가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혹스럽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에 있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생각, 내년 총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생각들, 선거제도 개편, 공천권 등등이 다 엮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27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한 부결로 자만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며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3일뒤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이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만일 27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보고 후 맨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