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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CNK 다이아몬드 사건의 진실?


검찰이 CNK주가조작의혹 관련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달 24일 CNK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CNK기술고문 안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린 바 있다.


안 씨에 이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검찰이 지목한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9일 기각됐다. 김 전 대사는 검찰에 조사받기 직전에 검찰청 앞에서 "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CNK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대사(구속영장)의 대한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사와 CNK 오덕균 대표는 수차례 통화했었고, 핵심관련자들이 허위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에 오 대표가 귀국해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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