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인식과 무속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덕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25년 5월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 발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 예비후보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국가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예비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5·18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축소하기 위하여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며 “이는 한 예비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인식”이라고 일갈했다.
지원단은 “한 예비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하여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무속을 가까이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와 같은 한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5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언급한 박 의원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 예비후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면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