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학업 목적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정책적 조치에 불과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이주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아동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은 더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며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2026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청년주거 특별대출·도시가스 공급 배관·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필수농자재법)」이 통과되자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최근 비료·유류·사료 가격은 국제 정세,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 ”고 지적해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농자재법」 제정은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공격”이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스스로를 ‘정치 탄압 피해자’로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 당일, 추 의원은 국회의장의
국회는 27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선출안도 처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