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개 분야의 구조개혁이, 그것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랑봉투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세심하게 개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은 어제(13일)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라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파면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징계에 따른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청법 36조의2(징계)를 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곧바로 ‘검란(檢亂)’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움직이지 않던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부가 공개 반기를 들었고, 그 후폭풍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수뇌부 전반이 ‘윗선이 대장동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정치적 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처리와 비교되며 더 커졌다. 올해 3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에는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직 내부에서 항고 포기를 놓고 전국 단위의 집단 항명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는 없었다.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 직후 수뇌부의 연쇄 사의 표명과 검사장·지청장의 집단 입장문이 이어지면서, ‘3월의 침묵’과 ‘11월의 분노’ 사이의 온도 차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격렬히 맞붙으며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해당 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을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대상에 포함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우리 사회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고 했다. 또,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를 언급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해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스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10·15 부동산 대책’ 심의 절차 조작 및 9월 통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를 내보이며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과 관련해 추가로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9월 통계는 10월 10일에 이미 나와 있었고, 10월 13일에 국토부는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원은 13일 16시 경에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에게 송부하는 심의 요청 공문을 16시 18분에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정심 심의 요청 공문의 붙임자료인 심의안건은 별도송부라고 명시했으며, 당연직 위원인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당일 18:01에 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시작할 수 있던 시점은 18시 이후로, 실질적인 ‘절차 개시’는 통계를 사전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2시간의 시간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