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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희대의 사법쿠데타…‘대선 개입’ 대법원, 선을 넘었다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과정에서 사법권력이 개입하지 말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며 “기일 지정은 체포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법꾸라지식 해석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 그는 법관의 양심이 있는가

 

같은 날 민주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초는 서울고등법원이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에 대해 “이는 조 대법원장의 뜻에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 같은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절차와 재판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 전, 이 후보 사건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도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약 6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전부 열람했는지 의문”이라며 “기록 열람 시간 등 전자로그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7만 페이지에 가까운 기록을 대법관들이 숙독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기일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에 보인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조희대 고발...“사법부 ‘선 넘은 정치’ 행위 바로잡아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제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의 대리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조희대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의 경우, 법원이 지난달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윤 씨가 법원 포토 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일문일답을 거치는 장면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다. 선거운동이나 정치력을 동원해 라이벌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법관 출신이 국회의원에 다수 포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수뇌부 장악을 통한 내부자를 사법부 곳곳에 배치하는 등 ‘재판부의 힘’을 빌려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은 이런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법부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법원 내부서도 반발...‘사법부 존재 이유 밝힌’ 한 부장판사의 성토

 

사법부 내부에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일 현직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실명을 공개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DJ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1·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과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 제기한 법관들을 비판하던 구성원을 향해서는 “왜 이리 조용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부장판사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가?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다”며,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제2의 내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자기반성뿐만 아니라 언론, 법조계, 학계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수 논객인 정규재마저 사법부의 ‘초고속 파기 환송’ 결정을 힐난했다. 그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 행위”며,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심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사로서 어떤 종류의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대한민국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다. 이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의회제도와 정당제도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민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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