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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사로가 심한 광교1동 혜령공원 재정비 마치고 주민 품으로

- 수원시 영통구, ‘광교두산위브 주변 산책로 재정비 사업’ 준공식 개최

광교1동에 소재한 광교두산위브 아파트. 주로 고령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다.

 

그런 광교두산위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혜령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도 지키고 여가시간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혜령공원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영통구는 광교두산위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산책로 재정비사업을 펼쳐 완만한 경사의 보행로를 조성해 주민들 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25일 광교1동에 위치한 혜령공원에서 ‘광교두산위브 주변 산책로 재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산책로는 경사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강화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새봄과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혜령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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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불 지른 60대, 혐의 인정…“이혼 위자료 불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원모(60) 씨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심문은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원 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들것에 실려 나와 피해자인 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계획 범행이냐”,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