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이와 별도로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 주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곳도 포함돼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북부 연방법원에 단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