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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호선 불 지른 60대, 혐의 인정…“이혼 위자료 불만”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해 동기·사전계획 여부 추적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원모(60) 씨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심문은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원 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들것에 실려 나와 피해자인 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계획 범행이냐”,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및 CCTV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원 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이혼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크다며 동생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연락이 끊겼고, 범행 당일 오전에야 ‘큰 사고를 쳤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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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